광명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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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광명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광명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광명동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 (위원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8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병설유치원 1명 포함)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병설유치원 1명 포함)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선거일 10일전),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선거일 7일전), 선거공보(선거일 3일전),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자생단체)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6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의 추천으로 3-5명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결격 사유)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본교 학부모(병설유치원 포함)이면 (단, 법률 및 조례, 본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제한 함)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학부모도 가능하다. (단, 지역위원으로 본교와 관련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는 제외한다) ④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단,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당선자 결정은 최대득표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미만인 경우에는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정수 미달 인원은 전체 선거인단의 추천과 본인의 동의로 최다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제9조 (보궐선거)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 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6.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7.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장 회의 운영 등
제14조 (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회의 등)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2월, 4월 연 2회 개최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기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8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3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24조 (회의록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고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 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4 장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의 시행
제28조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①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가.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나.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심의·의결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9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30조 (재심의 사항)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시정명령) ①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소위원회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 (소위원회 운영) 각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소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5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37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제38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39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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